도시개발구역 내 폐기물 처리 책임에 대해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4/07/18 [15:47]

도시개발구역 내 폐기물 처리 책임에 대해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4/07/18 [15:47]

<질문>

 

도시개발법에 따라 100%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100% 집단 환지로 구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공동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개시한 시점(환지 처분 이전)에, 해당 용지 내에서 용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폐기물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이 폐기물 처리의 책임은 다음 중 누구에게 있는지요?

 

1. 종전 토지 소유자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3. 공동주택 사업자(현재 토지 소유자)

 

<답변>

 

과거 매립(투기)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자, 수탁처리능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가 적정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처리책임자가 불분명하거나 분명하더라도 처리능력 부족 등의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배출자 신고 주체가 되며, 이 경우 발주자, 처리 주체자 등 간의 처리비용 정산 및 구상권 문제는 상호 협의 또는 민사상 문제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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