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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고현항 오비 부두, 무법지대 ‘전락’

모래 하역과 골재 운반으로 비산먼지 가중
지정폐기물 방치 및 레미콘 잔재물 투기 중
모래 외 부두 사용은 도 항만사업소와 협의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4/07/10 [11:15]

거제 고현항 오비 부두, 무법지대 ‘전락’

모래 하역과 골재 운반으로 비산먼지 가중
지정폐기물 방치 및 레미콘 잔재물 투기 중
모래 외 부두 사용은 도 항만사업소와 협의

허재현기자 | 입력 : 2024/07/10 [11:15]

▲ 오비 부두내 모래 하역과 골재 운반 등으로 비산먼지가 심각하지만, 저감시설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거제시 고현항 오비 부두의 비산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의 고통과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산먼지는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고현항은 무역항으로 오비 부두는 잡화부두로 사용 중이다. 그러나 이곳은 모래 부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모래 이외에는 어떤 물품의 반입과 반출이 금지됐었다. 

 

하지만 국지도 58호선에서 쏟아져 나오는 암석을 외부로 실어내기 위해 부두가 필요하지만 부두로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거제시는 경남도 항만사업소에 협조 요청해 고현항 오비 부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한편, 오비 부두에는 항만하역업을 등록한 업체가 없었다. 이에 H 골재와 J 골재 두 기업이 경남도에 항만하역업을 등록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문제는 국지도 58호선 암석을 실어내도록 허가해 준 내용과 다르게 타 업체에서 골재를 실어내게 되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제보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왜 불법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항만하역업 등록업체는 경남도로부터 모래, 골재, 암석 등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항변이다. 그러나 경남도 항만관리 사업소는 애초 국지도 58호선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암석을 실어내는 조건이 허가 사항이기에 타 업체의 골재 반출은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골재를 반출하는 업체 관계자는 “잡화부두는 골재를 반출해도 가능하다면서, 그러면 조선소에서 야적 중인 블록은 왜 오비 부두를 통해서 싣고 들어오고 나가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부두 내 폐기물 투기, 보관 등이 부실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 항만사업소 관계자는 “항만 운영 세부 규칙에 따르면 제4조(항만시설의 이용 선박 및 취급 화물 등) ➀ 선박 및 화물의 유통 촉진 등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항만시설별 이용 선박 및 취급 화물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별표 2에 따르면 고현항 오비 부두는 모래, 일반화물로 국한돼 있다.

하여 모래 이외에 골재를 반출하는 행위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으로 골재의 선적은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부득이한 경우 협의를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라는 견해다.

 

한편 오비 부두는 모래 하역장 운영과 골재의 반출 등으로 비산먼지와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지정폐기물인 폐오일류와 레미콘 잔재물 바닥 투기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조선소에서 야적해둔 블록 등으로 지역 경관을 훼손하고 관광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제시와 경남도는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현재 오비 부두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 저감조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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