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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종합건설, 허술한 환경관리로 ‘여론 뭇매’안전과 환경,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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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남해에 본사를 둔 ㈜금강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거제시 연담~학동(2) 도로 확·포장(지방도 1018호선) 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 발주기관인 거제시와 시공사인 금강종합건설은 환경규제 및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이번 도로 확·포장 사업은 거제 케이블카 개통에 따라 동부면 구천리 연담삼거리에서 자연휴양림 간 도로 확·포장과 연계하여 학동고개까지 병목현상을 예방하고, 기존 도로의 심한 굴곡을 개선하는 등 원활한 차량 소통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사업 구간은 길이 1.02km의 기존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흙깍기와 흙쌓기 등 토목공사 중 비산먼지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사 현장에서는 초기 여건이 여의찮아 세륜기 설치가 지연되었으나, 최근에는 세륜기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작업 여건이 불리해 세륜수가 도로를 가로질러 외부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케이블카 및 관광지로 통행하는 많은 차량이 흙탕물에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로,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모아둔 임시야적장은 보관 규정을 지키지 않아 폐기물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폐기물의 성상, 보관기간, 반출 장소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당 현장은 폐기물이 언제 발생해서 언제, 어디로 반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의혹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법을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는 사회적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환경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설폐기물 투기와 안전 규정 위반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거제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다. 지속적인 교육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관리 및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