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벤토나이트 용액을 안정액으로 사용하는 지하연속벽공사에서 안정액과 혼합된 굴착 토사를 디센더(DESANDER)장비의 원심분리 및 진동 Screen Mash 등을 이용하여 분리된 안전액은 재사용하며, 안정액과 완전 분리되지 못한 자갈, 모래및토사는 함수율 45% 탈수된 슬러지(벤토나이트, 실트 및 기타 이물질)등이 배출됩니다.
위 내용으로 벤토나이트(안정액)와 혼합된 굴착 토사를 디센더를 이용하여 분리 선별하더라도 배출되는 자갈, 모래, 토사 등이 건설오니(건설폐기물)로 해당하는지 여부.2. 필터프레스(Filter Press)로 탈수된 슬러지(무기성 오니)는 건설오니로 분류하는지 여부.
<답변> 질의는 분리 선별된 벤토나이트 분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734호, ‘23.10.16.)에 따라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건설공사장의 지반보강용 등으로 사용한 슬라임 또는 벤토나이트 혼합물 등)하는 무기성 오니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로 분류되나, 시멘트가 주성분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폐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고체 상태인 폐콘크리트가 되면 폐콘크리트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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