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수질 5종(신고) 사업장입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당사에서 발생되는 간접냉각수 및 에어컨 결로수등을 우수관을 통해 배출하고 있는데, 우수관을 통해 배출되는 용수의 성분을 분석하여 방류수질 기준내에 적합하다는 것을 외부 시험 기관에 의뢰하고 참고용으로 소지하고자 합니다.
우수관을 통해 배출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기준내 배출 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요.
ex)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등. 용인 구청을 통해 질의 드렸지만, 우수관을 통해 용인시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기에 상관없다는 답변만 들었을뿐, 그렇게 된다면 사업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우수관을 통해 오염물질을 버릴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신청하신 민원은 ’간접냉각수 및 에어컨 결로수를 우수관로에 배출하고자 할 경우 적용하는 수질기준‘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등은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수와 오수의 유입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류식하수관로 지역인 경우 하수의 수질과 관계없이 하수관로로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에서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인 오수는 오수관로로,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는 우수관로로 유입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간접냉각수 및 에어컨 결로수‘는 빗물·지하수에 해당하지 않는 오수 볼 수 있으므로, 오수관로에 유입시키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등은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 유입제외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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