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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감면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량 미제출 시 과태료 기준 신설

신영미기자 | 기사입력 2020/04/07 [11:08]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감면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량 미제출 시 과태료 기준 신설

신영미기자 | 입력 : 2020/04/07 [11:08]


[환경이슈신문=신영미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2019년 5월) 후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최대 6개월), 분납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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