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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현장, 폐아스콘 불법사용 ‘물의’

운반업체, 폐아스콘 380톤 골재로 공급
고성군, 원상복구 및 과태료 처분 예정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03/05 [13:14]

건축공사 현장, 폐아스콘 불법사용 ‘물의’

운반업체, 폐아스콘 380톤 골재로 공급
고성군, 원상복구 및 과태료 처분 예정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03/05 [13:14]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신축 공사장에서 수백여톤의 폐아스콘을 골재로 사용한데다 폐아스콘의 공급업체와 시공사가 관련법에 저촉된 불법을 자행하다 적발됐다.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건축현장이나 도로, 주차장 성토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간혹 적발되기 일쑤이다. 적법하지 않은 폐아스콘 사용이 주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단속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지난 1일, 고성군에 거주하는 김모씨(55세)는 “경남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405번지 일대에 폐아스콘으로 추정되는 골재가 대량으로 바닥에 깔려 있다”며 불법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했다. 그는 또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취재진에 현장취재를 제안했다.


본지는 해당 고성군 환경과에 같은 내용을 전달한 뒤 지난 3일, 동행취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중으로 시공사(동호종합건설)에 확인결과, 관계자는 “운반업체에서 도로공사용 동상방지층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납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납품을 한 해당 업체 측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업체 측은 “문제발생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운반업체의 각서를 받고 반출했으며,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환경오염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재생 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폐기물 처리업체, 각서 받고 무상 제공
시공사측, “다른 현장도 사용, 문제 없어”

 

또한, 폐아스콘을 이용해 생산한 재생아스콘은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은 도로가 아닌 농지여서 현재 상태는 정상적인 중간처리 과정을 거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골재로 사용했다가는 그 자체가 용도에 어긋나 불법으로 간주된다.

 

만약 재활용 용도에 맞지않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규에 적용된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이전에도 다른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해 왔지만, 아무런 민원이 없었다.”고 전제한뒤 “무엇이 잘못된 거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한편, 이와 관련 현장에 출동한 군 환경과 관계자는 “용도에 맞지 않는 골재사용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확인절차를 거친 후 원상복구 및 과태료 처분을 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관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폐기물을 각서 한 장만 받고 제공한 업체가 더 큰 문제”라며,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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