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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조건부 동의 내용 준수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2/12/03 [19:49]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조건부 동의 내용 준수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2/12/03 [19:49]

【질문】

개발업무를 추진 중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득하였는데, 조건부 동의 조건의 협의 결과를 승인기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승인기관은 조건부 동의의 협의이므로 반드시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조건부 동의를 이행하기에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어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조건부 동의 협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이행하지 않고 승인을 해준다면 승인기관 공무원에게 법적으로나 규정상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0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승인기관장 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는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승인기관 등에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기관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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