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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현수막의 폐기물 유형과 처리 절차 및 재활용 가능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01/31 [10:26]

폐현수막의 폐기물 유형과 처리 절차 및 재활용 가능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01/31 [10:26]

<질문>

불법광고물 단속 시 수거한 현수막의 처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폐현수막은 어떤 종류의 폐기물로 분류되는지(생활폐기물인지)

2. 해당 폐기물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 재활용이 가능한지

4. 재활용 시 환경평가 대상인지

5.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농사용 부직포, 마대자루, 공원 울타리, 로프, 밧줄 등으로 활용 가능한지요

 

<답변>
폐현수막의 재활용 기준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1에 대해) 불법 광고물 단속 시 수거한 폐현수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한 폐기물의 종류 중 생활폐기물인 폐의류 및 원단류(섬유재질의 커튼, 현수막 등을 포함한다, 91-08-00)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 3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인 폐의류 및 원단류(91-08-00)는 세척, 단순 수리․수선하여 본래의 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R-2-1, R-2-2),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R-9-1)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질의 4에 대해) 생활폐기물인 폐의류 및 원단류(91-08-00)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유형의 범위 내에서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5에 대해) 질의하신 용도로의 재활용은 R-2 유형 또는 R-4-4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재활용 공정, 관련 제품 기준, 형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할 지역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R-2 유형(단순 수리․수선,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유형)에서 말하는 ‘수리․수선’이란 폐기물 원형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예로는 폐패각을 장식품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업용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폐타이어를 충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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