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레미콘 제조업 등 사업장에 설치되어있는 수조식 세륜기도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운영은 세륜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일지 등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레미콘 제조 사업장의 수조식 세륜기로 인해 폐수가 발생하고, 일 최대폐수량이 0.01㎥ 이상(특정 수질오염 물질이 포함) 또는 1일 최대폐수량이 0.1㎥ (특정 수질오염 물질 미포함) 이상이면「물 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 분류 중 81) 운수 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차시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 환경관리부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폐수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은 「물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으로 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환경부 수질관리과>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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