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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노자산골프장 사실상 개발 불가" 의견

국립생태원 '원형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지 40% 이상' 공고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01/07 [11:06]

거제 "노자산골프장 사실상 개발 불가" 의견

국립생태원 '원형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지 40% 이상' 공고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01/07 [11:06]


거제남부관광단지로 지정돼 골프장으로 개발예정인 거제 ‘노자산’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생태원이 노자산골프장 예정지 일대의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이 40%가 넘는 것으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환경부가 국토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하여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등급지역은 원형보전해야하는 곳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2등급지역은 훼손 최소화이며, 3등급지역은 개발 가능하다. 여기서 생태자연도 1등급 작성기준은 식생보전등급이 1~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1급 750m×750m, 2급 250m×250m) 등이다.

 

환경연합은 "사업자와 거제시가 제출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1등급지역은 1곳 6만 2500평방미터에 불과했으나, 국립생태원의 2019년 10월과 11월 공고에 따르면 1등급지는 관광단지 예정지의 100만평방 미터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 등급은 국립생태원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고시하는데 거제지역이 포함된 변경안은 1월 중순 고시 예정이다. 환경연합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거제남부관광단지 일대에서 식생 및 생태조사를 벌여 사업자(거제시)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된 멸종위기종인 수달, 팔색조, 긴꼬리딱새, 대흥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을 확인하고, 졸참나무군락, 소사나무군락, 느티나무군락, 졸참-느티나무군락, 느티나무-고로쇠나무군락 등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이라면서 환경부에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조정을 요청했었다.

 

이에따라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을 담당하는 국립생태원은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식생보전등급 2등급지 이상(노자산~가라산 5부 능선 이상)과 멸종위기종의 주요서식지 6곳을 모두 개발불가능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공고했다. 환경연합은 "거제시와 사업자는 국립생태원의 공고 전체를 부정하며 경남도를 거쳐 국립생태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거제시와 사업자는 과학적 근거와 사실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를 무시하고,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조정을 못하도록 국립생태원 등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제시와 사업자는 노자산일원의 생태자연도 1등급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공개하지 못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처럼 거짓부실보고서임을 자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거제 노자산은 지난해 11월 22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제17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공모전에서 우수한 생태계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면서 "경남도와 거제시(경동건설)는 과학적 근거로 작성된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안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환경부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생태계를 가진 노자산~가라산을 보존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생태자연도 상향조정 근거가 된 국립생태원의 현장조사가 여름철에만 집중돼 노자산일대의 생태적 가치 전반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보고 겨울철과 봄철 조사를 결과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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