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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산업, 자사 토지에 폐기물 성토 의혹

폐주물사 “공장 아닌 성토현장에서 선별작업”
경제구역청 관계자, “3곳에서 반입했다” 밝혀
현 업체, 폐주물사 등 폐기물 재활용업 성업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2/05/24 [08:28]

남양산업, 자사 토지에 폐기물 성토 의혹

폐주물사 “공장 아닌 성토현장에서 선별작업”
경제구역청 관계자, “3곳에서 반입했다” 밝혀
현 업체, 폐주물사 등 폐기물 재활용업 성업

허재현기자 | 입력 : 2022/05/24 [08:28]

▲ 폐주물사와 폐기물이 섞여 반입되었다는 공사현장, 비산먼지가 극심하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창원시 진해구 두동 1093-1번지 일원 토목공사 현장에서 성토작업 중 점토점결폐주물사를 포함해 폐기물이 섞인 채 초과 성토돼 원상 복구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빚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에서 폐주물사 재활용 공장(남양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주물공장에서 반출되는 폐주물사를 물리적·화학적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개발행위를 받고 직접 성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남양산업은 화학점결폐주물사, 점토점결폐주물사, 광재, 분진, 폐내화물, 무기성오니 등을 재활용하는 공장으로 성업 중이다.


성토현장에서 발견된 폐주물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처리규정을 무시했다는 개연성을 농후, 실체적 진실규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인허가 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성토재로 허가받고 성토했으나, 결국 폐기물 불법매립의 사실 여부로 곱지 않은 시선이 팽배하다.

 

▲ 재활용 공장이 아닌 성토공사 현장에서 재활용을 했었다는 불법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폐주물사는 재활용을 거친 상태에서 성토·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A 씨는 토사와 제대로 혼합도 하지 않은 채, 성토재로 깔아 작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다.


진해구청 관계자는 “폐주물사에 관한 인허가 및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그러나,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확인 후 경제구역청으로 민원을 이첩하는 형태라는 궁색한 답변이다. 그는 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및 폐기물 반입에 대해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라는 견해가 고작이다.


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수차례 민원이 발생해 업체 측에 조치를 요구했다”라며, “초과 성토된 부분에 관해 확인결과, 점토점결폐주물사와 폐기물을 섞어 성토됐다면 이는 다시 폐기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남양산업이 땅 소유자이지만 실제로 반입된 폐주물사는 3개 업체에서 반입이 됐다”라며,“ 그 당시에도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안 됐다.”라고 주지했다.

 

▲ 폐주물사에서 이물질이 다량으로 나오고 있어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행 폐기물 종류 세부분류에 따르면, 폐주물사는 점토점결폐주물사와 화학점결폐주물사로 크게 나뉜다. 여기서 점토점결폐주물사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 인허가받은 토목ᆞ건축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채움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흙과 50대 50으로 혼합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A 씨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상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처리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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