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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성토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2/03/26 [10:40]

농지 성토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2/03/26 [10:40]

【질문】

농경지 성토 과정에서 하도 어이가 없는 일을 겪게 되어 공무에 바쁘신 줄 알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지목은 전(밭)이며 계획관리지역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면적은 대략 3600평(약 11,800㎡) 정도 됩니다. 제가 가진 밭은 도로면 보다 1m 이하로 낮아서 비가 올 때나 경작용 트랙터가 내려오려면 항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마음을 먹고 성토를 하려고 했더니 뜬금없이 면적이 10,000㎡ 이상의 경우에는 성토 역시도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시청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찾아가서 단지 흙을 덮어 높이를 올리는 것뿐인데 무슨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영향평가를 받는 거냐 물어보니 법이 그러하니 따르라고만 합니다.


내 밭에 있는 흙을 퍼내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밭에 흙을 넣는 게 어떻게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지 답변주시고 해당이 되는 법령도 함께 알려주세요. 이런 악법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4] 각호의 규모 이상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계획이 승인 등을 수반하며,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이 [별표4] 제1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이상이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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