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농경지 성토 과정에서 하도 어이가 없는 일을 겪게 되어 공무에 바쁘신 줄 알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지목은 전(밭)이며 계획관리지역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면적은 대략 3600평(약 11,800㎡) 정도 됩니다. 제가 가진 밭은 도로면 보다 1m 이하로 낮아서 비가 올 때나 경작용 트랙터가 내려오려면 항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마음을 먹고 성토를 하려고 했더니 뜬금없이 면적이 10,000㎡ 이상의 경우에는 성토 역시도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시청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찾아가서 단지 흙을 덮어 높이를 올리는 것뿐인데 무슨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영향평가를 받는 거냐 물어보니 법이 그러하니 따르라고만 합니다.
【답변】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목록
|
환경법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