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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장성래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08:57]

남해군, 202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장성래기자 | 입력 : 2022/01/18 [08:57]

남해군청


[환경이슈신문=장성래기자] 남해군이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95동) △농촌빈집정비사업 (61동) △전입세대 빈집수리비지원사업(10동) 등 총 3개 분야로 추진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2월 중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남해군은 이후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의 지침을 수립 중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연면적 합계 150㎡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최대2억) 또는 개량(최대1억)할 경우,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한도는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와 지출증빙에 따라 결정된다. 이외에도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취득세 면제(280만원 한도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30%)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경관 등을 고려해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지붕은 150만원, 슬레이트 외 지붕건물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슬레이트지붕의 건물은 환경물관리단과 연계사업으로 슬레이트처리에 344만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타 시군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던 세대주가 관내 전입을 위해 1년 이상 방치된 관내의 빈집으로 매매 또는 임차하여 주거 관련 부분을 수리하는 경우 세대 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빈집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데 앞장서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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