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①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②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자가 계속해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③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계속해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등이 해당되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처분의 대상임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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