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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내 무단 점용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1/12/08 [16:06]

공유수면 내 무단 점용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1/12/08 [16:06]

【질문】
당초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다가 이후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는

 

①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②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자가 계속해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③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계속해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등이 해당되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처분의 대상임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21조(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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