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해운대구청, 불법 광고로 ‘홍보 일색’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정비’ 손 놓은 구청
‘불법 광고물’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1/12/06 [15:07]

해운대구청, 불법 광고로 ‘홍보 일색’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정비’ 손 놓은 구청
‘불법 광고물’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허재현기자 | 입력 : 2021/12/06 [15:07]

▲ 해운대구청 외벽에 게시한 불법 광고물이 구청의 홍보 일색이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전국적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 오히려 해운대구청이 불법 광고물을 버젓이 내걸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인 해운대구청과 주민센터 등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민간영역 불법 광고물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해운대구청 건물 외벽에 내걸린 현수막은 “도심융합특구 선정, 도시대상 수상, 사업비 확보, 공원지정” 등 각종 수상을 알리는 칭찬 홍보 일색이다.

 

취재진이 구청 담당자와 통화에서 담당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을 살펴본 결과 현수막 1개로 제한하고 있었다.

 

취재진이 다시 묻자 그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조처를 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도심에 설치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교통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좀처럼 불법 광고물 설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해마다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광고물이 줄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청이 현수막의 불법 게시를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게시와 철거가 관리되지 않는다면 구청의 불법 광고물 퇴치는 헛구호에 그칠 뿐이다.

 

주민 A 씨는 “옥외광고물법의 목적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해 행정광고물부터 정비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제거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