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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통영, 불법 광고로 ‘유혹’

관광도시 먹칠하는 미신고 광고물 ‘난립’
통영시, 아파트분양 광고 올해 들어 ‘급증’
현대엔지니어링, 굴지의 기업 이미지 실추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1/12/06 [08:30]

힐스테이트 통영, 불법 광고로 ‘유혹’

관광도시 먹칠하는 미신고 광고물 ‘난립’
통영시, 아파트분양 광고 올해 들어 ‘급증’
현대엔지니어링, 굴지의 기업 이미지 실추

허재현기자 | 입력 : 2021/12/06 [08:30]

▲ 견본주택 공사현장에 불법광고물이 버젓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 환경이슈신문


올 12월 견본 주택 오픈을 앞두고 아파트분양 광고를 단행 중인 현대엔지니어링(힐스테이트 통영) 아파트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을 견본 주택 공사장에 대형으로 설치해 놓았다.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통영시민을 분양 광고로 유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이 대형화되어 있고 야간에도 홍보를 위해 조명을 설치하고 분양을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 공사현장에는 공사용 자재가 도로변을 점거하고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취재진이 ‘힐스테이트 통영’ 임시 사무실로 여러 차례 답변을 듣기 위해 유선으로 연락했으나 실무진에게 연락하겠다는 답변만 할 뿐 사실상 취재를 거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란 굴지의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었다.
 

▲ 공사용 자재가 도로변을 점거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환경이슈신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따르면 담장(펜스, 가설 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돼있으며, 공익 목적 및 시공사항만 할 수 있고 상업광고 등 일체를 게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는 옥외광고물 법 제 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일부 시민들은 "불법 분양 광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홍보를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아파트 한채만 계약하더라도 분양 수수료로 과태료를 내고도 충분히 이윤이 남는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분양업체의 경우 불법 광고물로 인한 과태료보다 광고로 얻는 수익이 훨씬 큰 만큼 담당 지자체의 미미한 단속이 업계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장소는 확인했다. 그러나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는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단속뿐만 아니라 광고주 및 광고물 대행업체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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