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이 대형화되어 있고 야간에도 홍보를 위해 조명을 설치하고 분양을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 공사현장에는 공사용 자재가 도로변을 점거하고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취재진이 ‘힐스테이트 통영’ 임시 사무실로 여러 차례 답변을 듣기 위해 유선으로 연락했으나 실무진에게 연락하겠다는 답변만 할 뿐 사실상 취재를 거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란 굴지의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었다.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는 옥외광고물 법 제 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일부 시민들은 "불법 분양 광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홍보를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아파트 한채만 계약하더라도 분양 수수료로 과태료를 내고도 충분히 이윤이 남는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분양업체의 경우 불법 광고물로 인한 과태료보다 광고로 얻는 수익이 훨씬 큰 만큼 담당 지자체의 미미한 단속이 업계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장소는 확인했다. 그러나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는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단속뿐만 아니라 광고주 및 광고물 대행업체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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