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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공장에서 배출되는 무기성오니 재활용 관련문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10/28 [08:53]

레미콘공장에서 배출되는 무기성오니 재활용 관련문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10/28 [08:53]

<질문>

무기성오니(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흙과 5:5로 섞어서 재활용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레미콘공장 내에서 수분함량 기준 이하의 무기성오니를 흙과 5:5로 섞어서 공사현장에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고싶습니다. 이 때, 무기성오니가 폐기물재활용시설신고가 된 시설을 거쳐야지만 가능한가요?

 

2. 레미콘공장에서 무기성오니를 흙과 5:5로 섞어 재활용기준을 충족하여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걸로 보는건가요?

 

그러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시에 흙과 섞어 재활용하는거 까지만 반영되면 되는거고 그 이후에 어떤 공사현장에 쓰이는 지는 별도 신고가 필요없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 내용은 무기성오니를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재활용 유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1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10의2호다목에서는 R-7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일반 토사와 혼합하는 등으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해)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과 일반 토사와 혼합한 물질은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중간가공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종 합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한 자에 처리를 위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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