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만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용으로 바다모래를 사용하였습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는 항만 매립용으로 바다모래를 사용하였고 이후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해당 바다모래가 다시 발생한 경우 이를 건설자재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바다모래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다모래가 매립 이후 오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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